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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절약방법 총정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by overdori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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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물가 상승에 이제는 난방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2022년 10월에 15.9% 상승했다고 하네요. 물론 영업용 도시가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니, 잘 숙지해 두신다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난방비 절약 방법 & 정보

 

1. 보일러 외출모드 설정 -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르다.

보일러 전원을 외출모드로 둘 것인가에 문제는 '지역난방' '개별난방'에 따라 다르다.

*지역난방 :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열병합발전소, 열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120도씨 이상의 중온수를 도로 하천 등에 묻                       힌 이중보온관을 통해 아파트나 빌딩 등의 기계실로 공급하여 일방적으로 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방방식.

*개별난방 :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개별난방의 경우, 보일러를 가동하면 바로 데워지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할 때는 외출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지만,

지역난방의 경우, 날씨가 추울 때 외출모드를 해두면 난방에 필요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다시 난방을 가동할 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만큼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난방이라면 절대 외출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온도 설정을 낮춰두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일 경우에도 년수가 오래된 아파트는 간혹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난방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보일러 분배기 적극 활용

보일러는 물을 뜨겁게 데워서 그것을 바닥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으로 보내는 원리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온돌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집의 각 구역 (예: 안방, 거실, 작은방 등)에 얼마 큼의 데워진 물을 보낼 것인지 조절할 수 있는 분배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보일러 바로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주방 밑에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작은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보일러 분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대략 60-70% 잠가 놓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 다 잠궈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 잠가놓을 경우, 특정 부분이 완전 냉골이 되어, 그로 인해 찬기운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난방을 하는데 오히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3. 수도꼭지 방향 전혀 상관없음.

수도꼭지가 온수 물 방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난방비가 더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은 어디까지나 유언비어 라고 하네요. 수도꼭지가 온수방향이든 냉수 방향이든 보일러 가동과는 상관이 없으니, 방향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온수를 자주 사용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4. 열손실 차단 (커튼, 문풍지, 창틈막이, 뽁뽁이 설치)

집안의 열기를 손실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난방이 도움이 되겠죠?

겨울에는 따뜻한 소재의 커튼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마트나 다이소에서 많이 파는 문풍지, 창틈막이,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둔다면 열손실을 막고, 단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있는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원금액도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라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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