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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금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

by overdori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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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사회 보험제도의 한 일종으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고, 종류로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 등이 있다.

흔히, 실업급여을 신청할 때,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은, 실업급여 즉 구직 급여와 관련된 항목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계산방법,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다.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과 퇴사 예정인 분들은 잘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가령, 주 5일제 회사에 다녔을 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24일-26일 정도이다.

  ☞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 - 4주동안 평균 계산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비자발적 이직 상태일 것. -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려면, 실직한 이유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권고사직일 경우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방법

우선, 실업급여의 기본 계산 원칙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 이다.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월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제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조건들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조건을 확인했으면,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계산기를 찾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상단메뉴) >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 모의계산 (좌측)



▲ 다섯 가지 항목을 기재한다.

 1.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2. 장애인 여부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4. 1일 소정근로시간

 5. 월간 평균임금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여하튼,

모의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실제 받게 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선,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는데 퇴사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잘 숙지해 두기 바란다.

만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예) 만 나이 35세이고, 6년 근무한 뒤 퇴사 했다면, 21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순서로 진행하면 좋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해 주게 되어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만일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4.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1~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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