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by overdori 2023. 3. 1.
반응형

 

오늘은 국민 용돈, 제3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의 반기, 정기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금액, 방법 등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개인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경우,

1인당 산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당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의 종류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연 총소득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무소득자

4. 전문직 사업 종사자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우선,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참고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든

제도.

신청기간 지급일
하반기분 (2022년 7-12월분) 신청
2023.3.1 ~ 3.15
2023년 6월말 지급 
정기신청 (2022년도 전체)
2023.5.1 ~ 5.31
2023년 8월말 지급
상반기분 (2023년 1~6) 신청
2023년 9.1 ~ 9.15
2023년 12월말 지급 (35%)
정기분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2023년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10% 감액)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때

같이 진행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10% 인상된다고 한다. 표로 정리해 보겠다.

중요한 것은, 표에 제시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개인의 조건마다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30% 차감 후 체납액 충당

 

자녀장려금

2022년 자녀 1인당 70만원 2023년 자녀 1인당 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서면안내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모바일로 서면 안내를 받았다면, QR코드

로 바로 접속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만일,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