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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및 기한 계산기 활용, 퇴직연금 차이점

by overdori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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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인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 아니면 고용주 밑에서

근로를 하는 직원일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

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퇴직금 VS 퇴직연금' 개념의 차이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에서 관리하지 않고, 법정 기준에 합당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

는 제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퇴직 시

일괄지급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되어 있어, 고용주나 회사 입

장에선, 자신의 유동성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악화 등에 이유

가 생겨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2022년 4월14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

을 해야 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그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개념 특징
확정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무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을 기업이 직접 정하는다는 뜻으로, 위험부담도 기업에게 귀속된다. 연봉 인상률의 기대가 높은 근로자일 경우 DB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면,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 근로자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봉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근로자라면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2.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9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급
여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보장법에 의거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 및 휴

가도 포함된다. 개인적 사유의 의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 아

닌 상태로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먼저, 잘 계

산해야 한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①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③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수당

 

결국, " (①+②+③) ÷ 3개월간의 일수(약 90일 전후)"

의 공식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②,③번의 경우 곱해야 하는 비
례상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상의 예를 들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보겠다.

▲ 예를 들어, 입사일 2017년 3월 20일

퇴사일은 2023년 3월 20일, 3개월간 급여

총액은 1,1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250

만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45만원이다.

이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예상퇴직금 23,485,719원이 나온다.

물론, 실제 지급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맺음말 :

지금까지 퇴직금과 관련된

직금 VS 퇴직연금의 차이

지급규정, 계산방법, 포털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해보았다.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퇴직금은 직장인 근로자

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잘

알다둔다면, 살아가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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