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개인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 아니면 고용주 밑에서
근로를 하는 직원일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
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퇴직금 VS 퇴직연금' 개념의 차이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에서 관리하지 않고, 법정 기준에 합당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
는 제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퇴직 시
일괄지급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되어 있어, 고용주나 회사 입
장에선, 자신의 유동성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악화 등에 이유
가 생겨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2022년 4월14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
을 해야 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그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개념 | 특징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무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을 기업이 직접 정하는다는 뜻으로, 위험부담도 기업에게 귀속된다. 연봉 인상률의 기대가 높은 근로자일 경우 DB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면,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 | 근로자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봉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근로자라면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 |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
2.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9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급
여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보장법에 의거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 및 휴
가도 포함된다. 개인적 사유의 의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 아
닌 상태로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먼저, 잘 계
산해야 한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①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③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수당
결국, " (①+②+③) ÷ 3개월간의 일수(약 90일 전후)"
의 공식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②,③번의 경우 곱해야 하는 비
례상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상의 예를 들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보겠다.
▲ 예를 들어, 입사일 2017년 3월 20일
퇴사일은 2023년 3월 20일, 3개월간 급여
총액은 1,1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250
만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45만원이다.
이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예상퇴직금 23,485,719원이 나온다.
물론, 실제 지급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맺음말 :
지금까지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금 VS 퇴직연금의 차이
지급규정, 계산방법, 포털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해보았다.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퇴직금은 직장인 근로자
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잘
알다둔다면, 살아가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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