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법정 상속순위 유류분

by overdori 2023. 4. 3.
반응형

 

안녕하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세율, 법정 상속순위 등 상속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현시대에,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누구나 상속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르면 내 밥그릇을 뺏길 수 있으니, 상속과 관련된 개념을 잘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상속과 그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상속문제로 인해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상담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아래의 공제 내용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가능.

 

구분 공제액
기초 공제* 2억원
일괄 공제 5억원
자녀 공제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20%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 기초 공제 + 인적공제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

기초공제는 피상속인별로 기본 2억원,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을 뜻한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면 된다.

* 장례비 공제액 : 최소 500만원 ~ 최대 1천만 원

* 피상속인의 각종 채무와 공과금 면제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 비과세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는 40% 할증)

* 신고세액 공제 : 3%

 

 

모의 계산

공제액과 상속세율, 산출세액 공식에 따라, 간단한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해보자.

예시)  상속재산 9억 원,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채무액 300만 원

 

상속 재산  9억원
계산 1) 상속재산 - (장례비+채무액) 9억원 - 8백만원 = 892,000,000원
계산 2)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2천만원 8억 9천 2백 - 5억 2천 = 372,000,000원 -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억 7천 2백 * 20%(=0.2) - 1천만원 = 64,400,000원 -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 - 신고세액 공제 3% 6천 4백 4십만원 - 3%(=0.03) = 62,468,000원
납부할 총액 62,468,000원

 

 

 

※ 상속세 절감하는 팁

조세과 공과금, 확정된 채무, 장례비용 등 공제 항목들 꼼꼼히 챙기기!

 

합법적 세법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감할 수 좋은 방법이다.

장례비 : 

질문) 총 장례비용이 400만 원이 나왔는데, 공제액은 얼마로 측정되나요?

장례비용의 공제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으로 나왔다고 해도,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500만원을 넘을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채무, 가령 조세와 공공요금, 금융기관 채무, 반환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 체납금 등은 제외된다.

 

 

 

※ 법정 상속순위 및 유형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얼마큼의 상속재산을 누가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TV 드라마에 보면, 자식들과의 상속재산 다툼,

또는, 고령의 할아버지가 사망 직전, 새로 사귄 애인이 있어, 그 애인과 할아버지의 유족 간에 상속다툼으로 소송을 벌이는 해프닝 같은 장면들을 종 종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속법에는 그 순위에서부터, 여타의 법적 장치들이 다양하게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두자!^^

 

 

법정 상속 vs 유언 상속 

상속에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을 때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진행된다.

 

법정 상속

▶ 자연인이고, 권리능력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관한 부도덕한 행위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경우, 균등 분할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 남녀의 성별, 기혼과 미혼의 차별, 호적이 이동,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의 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배우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유언 상속

▶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 가지가 있다.

▶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유언의 의사 표시를 할 때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유언을 한 후에도 언제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무제한적인 유증을 막고,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정 범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상속 재산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 인정된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부족분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권리는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간단한 예시)

A 씨는, 가족으로 법적 배우자 B와 자녀 두 명이 있다.

그리고, Y와의 혼외자 X가 있는데, 모든 재산을 X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이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두 명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 맺음말:

상속법과 상속재산, 그에 따른 세금적용은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더욱 복잡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요즘은 상속인들끼리 다툼을 하지 않도록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쪽이 유리할지는 관련 법조인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와 관련된 포스팅 글을 추천 링크를 남기며 이 글을 마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증여세 총정리 : https://pangsoon.tistory.com/278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