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액 신고 및 계산방법 절감방법 등 총정리

by overdori 2023. 3. 26.
반응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제도에는 두 가지, 증여와 상속이 있다.

상속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경우, 재산을 증여받는자는 증여세를 납부

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증여는 자주

발생하고, 누구나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둔다면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율과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자 수증자 (증여받는 자) 공제액 (면제한도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성년자 (만 19세 이상) 5천만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그 외 친족 그 외 친족 1천만원

 

▶ 증여세 계산방법

위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액의 표를 참고

하여 실질적인 증여세를 계산해보겠다.

우선,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01)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10억원의 재산

을 물려준 경우.

- 이 경우 면제한도액이 6억 원 이므로,

10억에서 6억을 빼면, 과세표준 금액은

4억원이 된다. 그리고 세율은 20% 누진공제

액은 1천만원이므로,

4억 × (20%=0.2) - 1천만원 = 7천만원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7천만원이다.

예시.02)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경우.

- 이 경우 면제한도액이 5천만원 이므로,

10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9억 5천이다.

그리고,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이므로,

9억 5천 × (30%=0.3) - 6천만원 = 2억 2천 5백만원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2억 2천 5백만원이다.

똑같은, 아버지의 재산 10억원을

아내가 증여받는냐, 자녀가 증여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 비과세 증여재산 확인하기

국세법령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규정

들이 기재되어 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아래는, 해당 사이트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이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

    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

    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하

    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10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면제한도를 활용한 증여세 절감방법

앞에서 언급한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간의 총액이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시 갱신된다.

따라서, 10년 간격으로 면제한도액 내에

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가치라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증여는 고스란히 금액 자체가 반영되

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기

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가치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고, 증여 후, 부동산의 가

치가 상승될 수 있는 기대가치는 세금이 포

함 되지 않으니,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

 

현금을 제외한 대표적인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

방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 재산 평가 기준>

부동산 유형 평가방식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유가증권 재산 평가 기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함.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 증여세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

할 세무에 방문제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예시) 증여일이 2023년 1월 15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4월 30일

  그런데, 4월 30일은 일요일이다. 이 경우,

  다음 월요일, 5월 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

가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

당될 경우,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유형에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현금증

여 간편신고가 있다.

 

 

맺음말 :

지금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들을 정리해 보았다.

법을 알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잘 알

아두는 것이 현명한 사회인일 것이다.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

니다. 얼마의 금액이든 누구나 해당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 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