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제도에는 두 가지, 증여와 상속이 있다.
상속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경우, 재산을 증여받는자는 증여세를 납부
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증여는 자주
발생하고, 누구나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둔다면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율과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자 | 수증자 (증여받는 자) | 공제액 (면제한도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성년자 (만 19세 이상) | 5천만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그 외 친족 | 그 외 친족 | 1천만원 |
▶ 증여세 계산방법
위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액의 표를 참고
하여 실질적인 증여세를 계산해보겠다.
우선,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01)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10억원의 재산
을 물려준 경우.
- 이 경우 면제한도액이 6억 원 이므로,
10억에서 6억을 빼면, 과세표준 금액은
4억원이 된다. 그리고 세율은 20% 누진공제
액은 1천만원이므로,
4억 × (20%=0.2) - 1천만원 = 7천만원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7천만원이다.
예시.02)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경우.
- 이 경우 면제한도액이 5천만원 이므로,
10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9억 5천이다.
그리고,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이므로,
9억 5천 × (30%=0.3) - 6천만원 = 2억 2천 5백만원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2억 2천 5백만원이다.
똑같은, 아버지의 재산 10억원을
아내가 증여받는냐, 자녀가 증여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 비과세 증여재산 확인하기
국세법령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규정
들이 기재되어 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아래는, 해당 사이트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이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
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
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하
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10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면제한도를 활용한 증여세 절감방법
앞에서 언급한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간의 총액이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시 갱신된다.
따라서, 10년 간격으로 면제한도액 내에
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가치라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증여는 고스란히 금액 자체가 반영되
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기
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가치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고, 증여 후, 부동산의 가
치가 상승될 수 있는 기대가치는 세금이 포
함 되지 않으니,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
현금을 제외한 대표적인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
방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 재산 평가 기준>
부동산 유형 | 평가방식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가액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유가증권 재산 평가 기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
비상장주식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함.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
▶ 증여세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
할 세무에 방문제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예시) 증여일이 2023년 1월 15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4월 30일
그런데, 4월 30일은 일요일이다. 이 경우,
다음 월요일, 5월 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
가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
당될 경우,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유형에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현금증
여 간편신고가 있다.
맺음말 :
지금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들을 정리해 보았다.
법을 알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잘 알
아두는 것이 현명한 사회인일 것이다.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
니다. 얼마의 금액이든 누구나 해당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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